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19조 (보증의 한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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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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