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18조 (업무방법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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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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