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2조 (정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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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채권자"란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8.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9. "재보증"(再保證)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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