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22조 (업무계획)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