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업무계획)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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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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