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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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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