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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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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