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25조 (구상권의 행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소기업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소기업등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