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5 (재보증계약기간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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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보증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보증계약에는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 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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