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산 <개정 2011.4.14>

제34조 (해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