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 2011.4.14>

제35조의4 (재보증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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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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