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 2011.4.14>

제35조의5 (기본재산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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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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