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 2011.4.14>

제35조의7 (정부의 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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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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