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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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3bb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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