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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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3bb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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