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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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의료기관이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채용한 전문의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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