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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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분포 및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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