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학비등의 지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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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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