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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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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