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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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05182 -
2023-01-03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cefd8 -
2021-07-27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73e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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