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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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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