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증가율 및 수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
2. 행정법규 준수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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