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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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2.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15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협회는 시ㆍ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협회 또는 지역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지역협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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