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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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9.07.09 시행 제정 농촌진흥청
41개 조문 법률 17 농림축산식품부령 4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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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8 법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32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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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1.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의 심의ㆍ조정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

  1.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1.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2. 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3.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4. 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5. 지역특화작목의 유통ㆍ가공기술 개발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201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특화작목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8.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9. (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0.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지역특화작목의 유통(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지역특화작목의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현황
    4.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 현황
    5.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ㆍ예산 현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12.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지역특화작목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의 제출시기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13.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 성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천계획의 제출시기 등 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14. (공동연구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2.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3. 「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5. (보급사업)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지역특화작목 관련 시설과 장비의 개선 및 확보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보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6.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7. (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8.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2.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15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협회는 시ㆍ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협회 또는 지역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지역협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9.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추진과정의 적합성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 달성도
    3. 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 (업무의 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

    1. 협회
    2.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관련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전문교육훈련기관
    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 관련 비영리법인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944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⑧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요조사의 방법)
    **①**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수요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이의신청)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80호,2019.7.8>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