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