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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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4.3.19>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 2024.3.19>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1.7.27, 2024.3.19>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4. 삭제 <2017.4.18>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1인의 추천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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