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4.3.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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