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경계점좌표
6.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소유권지분
8. 대지권비율
9.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경계점좌표
6.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소유권지분
8. 대지권비율
9.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4.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