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25조 (등기촉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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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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