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29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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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0.6.9>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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