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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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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