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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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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