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4조의1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ㆍ지적소관청별 사업량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