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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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 설치ㆍ운영
나. 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 업무 자문
다. 측량소프트웨어 지원
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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