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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