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의 적정성
3.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
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및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의 적정성
3.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
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및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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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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