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보칙

제29조 (문서의 서식)

지적측량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삼각측량부: 별지 제1호서식
2.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 계산부: 별지 제2호서식
3. 수평각 관측부: 별지 제3호서식
4. 수평각개정 계산부: 별지 제4호서식
5. 수평각 측점귀심 계산부: 별지 제5호서식
6. 수평각 점표귀심 계산부: 별지 제6호서식
7.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별지 제7호서식
8. 평면거리 계산부: 별지 제8호서식
9. 삼각형 내각 계산부: 별지 제9호서식
10. 연직각 관측부: 별지 제10호서식
11. 표고 계산부: 별지 제11호서식
12. 유심다각망(삽입망) 조정계산부: 별지 제12호서식
13. 사각망 조정계산부: 별지 제13호서식
14. 삼각쇄 조정계산부: 별지 제14호서식
15. 삼각망 조정계산부: 별지 제15호서식
16. 변장 계산부: 별지 제16호서식
17. 종횡선 계산부: 별지 제17호서식
18. 좌표전환 계산부(XㆍY→BㆍL): 별지 제18호서식
19. 좌표전환 계산부(BㆍL→XㆍY): 별지 제19호서식
20. 지적삼각점 성과표: 별지 제20호서식
21. 지적삼각보조측량부: 별지 제21호서식
22. 지적삼각보조점 방위각 계산부: 별지 제22호서식
23. 교회점 계산부: 별지 제23호서식
24. 후방교회점 계산부(2점법): 별지 제24호서식
25. 후방교회점 계산부(3점법): 별지 제25호서식
26. 교점다각망 계산부: 별지 제26호서식
27. 교점다각망 계산부(XㆍY형): 별지 제27호서식
28. 교점다각망 계산부(HㆍA형): 별지 제28호서식
29. 다각점좌표 계산부: 별지 제29호서식
30. 지적도근측량부: 별지 제30호서식
31. 배각 관측 및 거리 측정부: 별지 제31호서식
32. 방위각 관측 및 거리 측정부: 별지 제32호서식
33. 지적도근측량 계산부(배각법): 별지 제33호서식
34. 지적도근측량 계산부(방위각법): 별지 제34호서식
35. 지적삼각보조(도근)점 성과표: 별지 제35호서식
36. 경계점관측부: 별지 제36호서식
37.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 계산부: 별지 제37호서식
38. 교차점 계산부: 별지 제38호서식
39. 경계점좌표측량부: 별지 제39호서식
40. 면적 측정부: 별지 제40호서식
41. 지적측량 결과부: 별지 제41호서식
42. 지적(경계복원ㆍ현황)측량 결과부: 별지 제42호서식

## 부칙

부칙 <제19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64호,2014.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호,2015.4.2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호,2024.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된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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