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66조의5 또는 제66조의6에 따른 촉탁을 하는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촉탁하거나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다음 조문 → 제4조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