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조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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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증인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서명 및 직인(職印)의 인영(印影)과 동일한 이미지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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