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1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