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15조 (재결의 신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다음 조문 → 제15조의1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