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15조의1 (업무의 위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2.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3.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4.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재결의 신청) 다음 조문 → 제1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