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벌칙

제16조 (과태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2018.12.4, 2020.5.26>

1. 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4>

## 부칙

부칙 <제21362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7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327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22> 및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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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4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537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3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의2
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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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896호,2016.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0>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5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관리관"을 "지진화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의4
제1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4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
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477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9325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9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36>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69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제1항제5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철도공단


<26>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13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23>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0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6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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