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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