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1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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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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