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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