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4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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