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7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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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6.1.1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18.12.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4>

1. 관측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3급 또는 4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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