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8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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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2025.10.1>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진ㆍ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4>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7.26,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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