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8조의2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의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ㆍ검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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