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8조의1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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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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